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99』
1. 2014. 1.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운이 트인 도사인데 장사를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부적을 써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적이 필요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무슨 도사가 이런 곳에서 부적을 쓰느냐”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에 새겨진 독수리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위 여자 손님에게 “저 년들이 내가 도사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시라파, 파라다이스파 조직 폭력배 애들을 다 알고 있다, 경찰관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7. 0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분 노래방 서비스 1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