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5고단371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18』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피고인 운행의 B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등을 미납하여 영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간판가게에서 간판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라는 글자와 숫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 이를 미리 구입해 놓은 녹색 아크릴 판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207』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6. 3. 23. 20:10 경 안산시 상록 구 시 낭 로 4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삼일로 467에 있는 충효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2016 고단 1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D)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