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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5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5 층에 있는 C 미용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6. 9. 2.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한 D의 2016. 11. 임금 1,700,000 원 및 같은 해 12. 임금 850,000원 합계 2,5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한 E의 2016. 11. 임금 1,633,330원, 같은 해 12. 임금 350,000원 합계 1,983,330 원 및 퇴직금 2,766,97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 E이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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