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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1가합289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일반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8조가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는 2003년경 시티은행에 자산을 예치하여 관리를 받으면서 시티은행에 근무하던 B을 알게 되었다.

이후 B은 한화증권을 거쳐 2008.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B이 이직한 각 회사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계속 자산관리를 맡겨왔다.

원고의 LIG 건설 주식회사(이하 ‘LIG 건설’이라 한다) 발행 기업어음 매수 B은 2010. 10. 4.경 원고에게 LIG 건설이 발행한 CP(기업어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LIG 건설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0. 10. 19.과 2010. 11. 26.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LIG 건설 발행 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B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금융자산 중 53억 원의 운용에 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LIG 건설이 발행한 CP의 매수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CP를 이하 ‘이 사건 CP'라고 한다). 일시 신탁명의자 투자대상 어음금 만기 2010. 11. 29. C(원고의 부) LIG 건설 발행 CP 8억 원 2011. 5. 27. D(원고의 모) 8억 원 E(원고의 장인) 9억 원 2011. 1. 25. 원고 28억 원 2011. 7.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특정금전신탁 계약에서는 이 사건 CP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을 8.4%로, 피고의 보수율을 1%로 각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수익률은 위 CP 수익률에서 보수율을 뺀 7.4%이다).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LIG 건설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LIG 건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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