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초순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재심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898』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5:00 경 대전 중구 유 천로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7:00 경 대전 서구 도산로 에 있는 여관 후문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와 동전 23,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56』
1. 피고인은 2016. 5. 12. 06:00 경 대전 서구 G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07:06 경 대전 서구 도마로 25번 길 21 소재 스펀지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4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현금 5,000원, 총합 43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2. 02:00 경 대전 서구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M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