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갑 제5호증 제5쪽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계획법 제7조 제3호 참조)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에 각 속하는 충남 예산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5,147㎡에(을 제2호증 참조) 동식물 관련시설인 소를 키우는 축사(우사) 2,250㎡ 및 퇴비사 375㎡ 용도의 건물 1동 연면적 2,625㎡(= 위 2,250㎡ 375㎡)를 신축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8. 8. 23.자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순번 근거법령 내용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1-라-(2) C 토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