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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수단,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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