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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가단808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47.5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4, 15, 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D은 2010. 11.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47.5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4, 15, 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가)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8만 원, 일반 관리비 월 2만 원(매월 5일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D이 사망하자 원고 A가 D의 지분을 상속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부터 약정 기일에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0. 3. 11.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220만 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2020. 4. 4. 기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22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월 4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4.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매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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