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3]
1. 피고 인은 페이스 북 등 인터넷 번개 장터에서 휴대폰, 신발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6. 동두천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F 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PC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한 다음 중고 나라 게시판에 갤 럭 시 S6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과 공모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1090]
2. 피고인은 2017. 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에 게시한 ‘ 휴대전화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I에게 “20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