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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45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4.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사실을 ‘ 세 븐 나이 츠’, ‘ 모두의 마블’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 북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 하면 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상 세 조회( 안산지원 2018 고단 1135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단 113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전과의 죄와 판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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