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37] 피고인은 2017. 5. 11. 07:00 경 울산 중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 은행 계좌 (F) 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1338]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건물 1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5. 2.까지 기획 및 영어 등 총괄 관리업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은 춘천 땅의 현금화가 어렵고, 당시 채무가 많았던 정황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한 사정을 살필 수 있음( 수사 70~71 쪽)]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의 담백한 진술 태도 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J, K, L, M 각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7 고 정 1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
1. N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