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24] 별지 1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017 고 정 625] 별지 2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범죄사실 중 “ 나” 항에 한함). [2017 고 정 626] 별지 3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7 고 정 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7 고 정 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참고인 및 고소인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도급 계약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하수급 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