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98]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 고 정 2299]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C) [2017 고 정 2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고, 피고인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