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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4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제1 건물을 임차하여 이에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에 종사해온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제1 건물에 인접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E’이라는 상호로 구조물 해체공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 F과 사이에 구두로 제2 건물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일용직근로자 G은 2018. 1. 23. 10: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제2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과 파이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위 산소용접기에서 튄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 내부 우레탄에 옮겨 붙게 하여 제1 건물이 소훼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F과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529호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8. 24. F과 G에게 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 B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1 건물 내 위 ‘D’의 상품 및 내부시설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7. 2. 17.부터 2017. 4. 13.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총 522,726, 79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H은 피고 및 위 F,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4756호로 위 522,726, 794원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7. F과 G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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