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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5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의 2행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를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고, 그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의 13행의 나.

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I 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들의 민원으로 토지 경계선에 설치하였던 축대 공사를 다시 시공하기도 하였다.』 제1심 판결 제4면의 1행의 마.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들은 2015.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J 지상 건물에 별지 목록 제2의 다.항과 라.항 기재 각 현수막과 E 토지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현수막을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경 별지 목록 제2의 가.항과 나.항 기재 각 현수막(이하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현수막을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 한다

)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위자료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의 2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C의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1 원고 A은 2017. 7. 18. 피고 C으로부터 위 1의 라.

항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운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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