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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4 2019누13174
보육시설폐쇄 등 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 제3행에서 제3쪽 제2행까지의 ‘원고 A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신을 풀잎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차량기사를 허위등록한 점, F과 G을 초록풀잎반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밝은햇살반에 G을, 산새소리반에 F을 편성하여 당해 반의 정원을 초과하여 보육함으로써 네 반(풀잎반, 초록풀잎반, 밝은햇살반, 산새소리반)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A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신을 2017. 8.부터 2018. 2.까지는 아침이슬1반 담임교사로, 2018. 3.부터 2018. 5.까지는 풀잎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2017. 8.부터 2017. 10.까지 H, I을 아침이슬1반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H을 아침이슬2반으로, I을 아침이슬반으로 편성하였고, 2017. 11.부터 2018. 2.까지 J, I, H을 아침이슬1반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J, I을 아침이슬반으로, H을 아침이슬2반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 3.부터 2018. 4.까지 F과 G, K을 풀잎반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G을 밝은햇살반에, F을 산새소리반에, K을 초록풀잎반에 편성하여 당해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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