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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건네받은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D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일본 도쿄 롯본기 인근에 있는 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흑인 남성에게 일본 돈 2,500엔을 주고 그로부터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위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대마 흡연 시기 추정),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논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네이버 환율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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