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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2378 (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 17. C에게 45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0. 12. 17.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위 4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350,000,000원은 피고가, 50,000,000원은 D이 각각 마련한 돈이었다.

나. C은 2011. 2. 14.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원피고 및 D은 ‘ 피고는 대여금액 350,000,000원을 우선 상환 받는다.

추후 원고와 D의 대여금액 원금이 상환되면, 피고는 남은 이자 26,250,000원 피고의 대여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위 확인서 작성일 무렵까지 3개월 동안 월 2.5% 로 계산한 금액이다 (350,000,000 원 × 2.5% × 3개월 = 26,250,000원). 을 상환 받는다’ 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1. 12. 20. 이 사건 대여금 중 미 변제된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서울 중랑구 E 소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5채에 관하여 피고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2 순위 우선 수익자( 한도액 150,000,000원) 로 지정되도록 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23, 29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약정금 청구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50,000,000원의 원리금을 책임지고 받아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0,000,000원(= 원 금 50,000,000원 이자 10,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C으로부터 자신의 대여금 350,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그 초과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이해하여 정리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C은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매도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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