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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531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양건설(이하 ‘한양건설’이라 한다)은 2015. 1.경 남양주시 I 일원의 B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참여 예정사로 선정되었다.

나. 한양건설은 2015. 5.경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사업비)(이하 ‘이 사건 제1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소비대차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대여금”이라 함은 피고 조합이 한양건설로부터 차입하는 모든 금원의 합계액의 그때 그때의 미상환 잔액을 말하며, “대여원리금”이라 함은 대여금 및 그에 대하여 발생하여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함)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조(대여금) ① 대여한도 : 일금 구억일천칠백육만사천원정(\917,064,000) ② 사용용도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금 구분 사업비 대여한도 금회 대여금액 잔액 비고 금액 \917,064,000 \500,606,000 \416,458,000 비율 100.0% 54.6% 45.4% ④ 금회 대여금액 제5조(대여금의 상환) 상환일시 금액 대여금 상환계좌 대한주택보증(주) 사업비대출 실행 후 10영업일 이내 대여금 전액 1005-502-659605 우리은행, ㈜가이아산업 ① 상환일자 및 금액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피고 조합은 한양건설의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해야 한다.

단, 한양건설 및 피고 조합이 협의하여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피고 조합이 ①항의 지정기간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은 대여금 전액을 ①항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한양건설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③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한양건설과 피고 조합 간의 공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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