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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19가합705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003. 3. 17.부터 2003. 6. 10.까지는 F이, 2003. 6. 10.부터 2009. 3. 17.까지는 G이 각 피고 D의 대표이사였고, 2009. 3. 17.부터 2013. 7. 12.까지는 F, G이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였으며, 2013. 7. 12.부터는 G이 피고 D의 대표이사였다. 2) 원고 B, C은 2004. 8. 18. F, G과 사이에 아래 합의서(갑 제1호증)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는 각 조항에 따라 F, G, 원고 B, C이 피고 D에 대여함으로써 피고 D의 원만한 계획사업 수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건) 본 계약에 의한 약정투자 및 대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약정투자액: 400,000,000원 (2) 개인별 약정투자금: F, G, 원고 B, C 각각 100,000,000원 (3) 약정투자계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4) 대여금액: 600,000,000원 최초대여금: F(200,000,000원) 2004. 7. 15. (5)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업지 관련 PF시 우선 변제한다.

(6) 대여이자율: 세후 연 13% (7) 이자지급방법: (가) 약정투자계약에 의한 사업수익 배당시 (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일정 금액의 매월 지급 (다) 미지급분에 대하여 대여이자율 적용(연 복리 계산) (8) 대여금 상환: 원금 일시 상환 (9) 약정투자계약(1,000,000,000원)에 사업수익 배당시 세금정산 후 우선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금 각각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9. 피고 D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H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D는 2013. 8. 17. 원고 B, C에게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 잔액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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