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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합5062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군포시 D 대 805.7㎡ 중 128.75/805.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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