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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9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제시 D 대 388㎡, 김제시 E 대 88㎡ 중

가. 피고 B은 각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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