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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5.21.선고 2014구합318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318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김○○ ( JIN O○○○○○○ , 1965 . 생 )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류동현

변론종결

2015 . 4 . 30 .

판결선고

2015 . 5 . 2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11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결혼이민 ( F - 6 )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1 ) 원고는 2007 . 9 . 19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닫고 화가나 일행들과 함께 주점 사장과 그의 시동생을 폭행하였고 , 위 범죄사실로 2007 . 11 . 8 .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 ) 을 받았다 .

2 ) 원고는 2012 . 4 . 8 . 혈중알콜농도 0 . 129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 위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 ) 을 받고 ,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 10 . 11 .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459 ) .

3 ) 원고는 2012 . 6 .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고 , 위 범죄사실로 2012 . 7 . 26 .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 ) 을 받았다 .

4 ) 원고는 2013 . 9 . 21 .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입건 되어 2013 . 11 . 13 . 상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나 . 한편 , 원고는 1994 . 11 . 11 . 산업연수생 자격 ( D - 31 )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가 체류기간연장 없이 불법체류하던 중 1999 . 3 . 12 . 강제퇴거되었는데 , 이후 다른 사 람인 박○ ( Piao ○○○ , 1964 . 생 ) 의 여권으로 2000 . 8 . 18 . 단기상용 사증으로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고 , 이후 2003 . 10 . 31 . 불법체류외국인 대상 합법화 조치에 따라 비전문 취업체류자격 ( E - 9 ) 을 받았으나 또 다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다 .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던 중 원고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 행사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 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5 . 10 . 14 .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 2005 . 10 . 18 .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

그리고 원고는 2006 . 1 . 11 . 다시 원고의 인적사항으로 친척방문 ( F - 1 ) 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가항의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것이다 .

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형사처분 등 내역을 확인한 후 2014 . 11 . 25 . 원고에게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 12 . 25 . 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제3호증의 1 내지 8 , 제4호증의 1 내지 3 , 제5호증의 1 내지 5 , 제6호증의 1 내지 4 , 제7 , 8호증 , 을제1호증의 1 내지 4 , 제13호 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저지른 위법행위는 한국에서의 생활법규를 몰라서 한 일인 점 , 원고 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생활터전이 한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제17조 제1항 , 제 11조 제1항 제3호 , 제4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 하면 , 행정청은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 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앞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가 2006 . 1 . 11 . 자신의 진정한 여권으로 다시 입국할 당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전력이 사전에 드러났더라면 5년간 입국금지규정에 따라 입국자체가 거절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는 2007 . 9 . 경 폭행을 하고 , 2012 . 4 . 경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 음주운전 후 3개월도 채 안 되어 2012 . 6 . 경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 2013 . 9 . 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 서를 존중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원고를 대한민국 밖 으로 강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④ 원고의 체류기간은 2015 . 5 . 15 . 에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고 ,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로 인해 체류기간 연 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체류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원고 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원고의 신분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에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는 점 , ⑥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 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 ⑦ 출국명령 대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생활의 거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계속 체류 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7조 ( 외국인의 입국 )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 査證 )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11조 ( 입국의 금지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4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 . 제7조를 위반한 사람

3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68조 ( 출국명령 )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1 .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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