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3구합30612 판결
출국명령결정취소
사건

2013구합30612 출국명령결정취소

원고

김○ ( 1974 . 6 . 28 . 생 )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5 - 1 , 1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방명희 , 이정환

변론종결

2014 . 6 . 12 .

판결선고

2014 . 7 . 3 .

주문

1 . 피고가 2013 . 12 . 9 .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라 한다 ) 국적자로 , 2010 . 3 . 2 . 단기사증 ( C - 3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 5 . 10 . 대한민국 국적자인 김□□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 2010 . 9 . 10 . 거주 ( F - 2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 였다가 , 2011 . 11 . 18 . 김□□과 이혼한 후 혼인단절자 ( F - 6 - 3 )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

다 .

나 . 원고는 2012 . 11 . 9 . " 2012 . 6 . 29 . 경 피해자 김재용 , 홍윤표가 경영하는 상점의 셔터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인 피해자 김정탁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2012 . 11 . 17 . 확정되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715호 ) .

다 .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2013 . 4 . 23 . 원고에게 위 사건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13 . 5 . 7 . 까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라 . 피고는 2013 . 12 . 9 . 원고에게 2014 . 1 . 8 . 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출국명령 ' 이라 한다 ) , 당시 교부한 출국명령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의 기재 없이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출국을 명합니다 "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 , 10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출국명령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피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 당시 교부한 출국명령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국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에도 일부 원고의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 로 , 이 사건 출국명령은 처분사유가 불특정되어 위법하다 .

( 2 ) 비록 원고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 그 경위에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화 나 문자메시지 ,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의 출석요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 이 사 건 출국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3 ) 원고가 김□□과 이혼한 것은 김□□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고 , 원고는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원고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 원고의 모든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는 점 , 법무부는 2013 . 9 . 부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출국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 국명령은 위 지침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출국명령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출국명령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고 규정하면서 , 그 제9호에서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 행령 제2조는 "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 외국인의 출입 국 · 난민인정 ·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 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 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13 . 1 . 16 .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대법원 2007 . 9 . 21 .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는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 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출국명령은 구 출입국관리법 ( 2014 . 3 .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출입국관리법 ' 이라고 한다 ) 제4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 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하는 처분으로 ( 이 사건 출국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으나 ,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으로 보고 행정절차 법의 적용여부를 살피도록 한다 ) , 처분 상대방으로서는 자진하여 출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통지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 등 행정절차를 보장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처분의 상대방이 자진하 여 출국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 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출국명령의 근거가 되는 구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서는 제6장에서 조사 , 심사결정 을 위한 보호 , 심사 및 이의신청 등 강제퇴거명령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상 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출국명령에 관하여서는 그에 앞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출국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1 ) 처분의 이유제시의무와 이유제시의 정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 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 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 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출국명령서의 기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는 이 사건 출국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 출입국 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출국을 명합니다 " 라고만 기재된 출국 명령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출국명령서를 통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 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①① 이 사건 출국명령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법 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아니하였고 , ㉡ 아래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위 기재된 근거법령마저도 명확히 특정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에 포섭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다양하여 , 근거법령 기재만으로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기초된 사실관계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출국명령서의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을 받게 된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

② 또한 위 출국명령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 사 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 , 각 호로 " 1 .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2 . 제67조에 따 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3 .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 된 사람 , 4 .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을 나열하고 있는바 , 추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위 반사실 기재조차 없이 근거법령으로 위 법 제68조 제1항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사유가 구체적으로 제68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는 것인 지 도무지 알 수 없으므로 ,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출국명령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출국명령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

( 3 ) 종합적 검토

다만 ,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 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바 ( 대 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 적인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가 자세히 기재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원고의 서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 재된 법률조항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출국명령의 이 유와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2013 . 12 . 9 . 원고에게 출입국 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위 통고서를 열람하고 출국명령을 받음을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받은 사실 , 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 위반법조 :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 참고사항 : ① 용의자는 2012 . 11 . 9 .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자임 , 범죄사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의 가게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중 출동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음 , ② 동인은 2013 . 3 . 31 . 서울사무 소에 위 사건에 대한 사범처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소 재불명처리되었음 , ③ 죄질이 나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 명령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 는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출국명령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출 국명령이 어떠한 사실적 ·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피고는 이 사건 출국명령 직전에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와 이 사건 출 국명령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다 ) 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을 뿐 ,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출국명 령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 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 더욱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출입국사범심 사결정통고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을 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 피고가 위와 같이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 다거나 원고의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어떠한 편의가 주어져 원고가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위반법조로 기재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루어 져 있어 , 위 법 제11조 제1항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반법조가 그 중 어느 것 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 비록 참고사항으로 원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고 피고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용의사실이 부기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개괄적 추상적 규정으로 그 요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위 용의 사실이 각 호 중 어디에 어떻게 포섭될 것인가를 함부로 예측하 기 어렵다 ( 그 중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 , 4 , 8호의 경우 , 제3호는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제4호는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제8호 는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용의 사실 중 어떠한 점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지 , 어떠한 점으로 인하여 법무부장관이 원 고의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것인지 등은 위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판명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와 이 사건 출국명령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출국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4 ) 그렇다면 이 사건 출국명령은 그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 한 것으로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3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국명령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별지

관계법령

제11조 ( 입국의 금지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1 . 감염병환자 , 마약류중독자 ,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 에서 정하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

UL

3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없는 사람 , 그 밖에 구호 ( 구호 ) 가 필요한 사람

6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 민족 , 종교 , 국적 ,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

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 일본 정부

다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

①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 .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 제1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 제14조제1항 , 제14조의2제1항 , 제15조제1항 ,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 제14조제3항 (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15조제2항 ,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

반한 사람

8 . 제17조제1항 · 제2항 , 제18조 , 제20조 , 제23조 ,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 · 알선한 사람

10 .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8조 ( 출국명령 )

①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

령을 할 수 있다 .

1 .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2 .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4 .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5 .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 통고처분 )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

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3조 ( 적용 범위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 병역법 」 에 따른 징집 ·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 중재 ( 중재 ) · 재정 ( 재정 )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한다 .

제2조 ( 적용제외 )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 .

2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