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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20:05 경 광주시 오포 읍 능령 리에 있는 진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포로 122 능 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수용기록 관련 수원 구치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2. 3. 수원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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