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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19:30 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포 은대로 1263번 길 15에 있는 선 앤하우스 빌라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C 경위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 2번과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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