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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4 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개시일(2020. 4. 2.) 이전인 2020. 1. 7. 16:00경 익산시 B 소재 C사무소에서 열린 D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그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위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 예비후보자명부 선거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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