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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203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김제 D농협 감사를,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같은 농협 이사를,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같은 농협 대의원을 역임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2015. 3. 10.)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조합원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사전선거운동의 점 1) 피고인은 2013. 2. 10.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 D농협 조합원 E의 집에 찾아가 E에게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말하며 E에게 시가 5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7근을 제공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E의 집에 찾아가 E에게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마음 변하지 말고 지지를 해 달라”고 말하며 E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박스를 제공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경 E의 집에 찾아가 E에게 “마음 변하지 말고 지지해 달라”고 말하며 E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박스를 제공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G마을 주민 23명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사전선거운동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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