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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7730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232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를 원고 및 C로 하여 피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이자 연 1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2006. 12. 8.자로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D를 통하여 2006. 12. 8.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27. C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2320호로 ‘채무자들(C 및 원고)은 채권자(피고)에게 1억 원 원고는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1억 원이다(갑 제1호증의 지급명령에 첨부된 5,000만 원의 지급명령신청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2320호 사건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4558호 사건의 것이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07. 7.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원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장소는 당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인 ‘G’의 사무실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위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으로 송달되었고 ‘G’의 직원인 H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적법한 송달장소로 송달되지 않았고, 적법한 수령대행인에 의하여 수령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C가 실제 운영하는 업체인 G에 근무하면서 C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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