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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2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채권 확보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D에게 “민사소송을 하려면 채권만큼 공탁을 걸어야한다. 공탁금을 송금하면 민사사건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을 C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여 진행할 마음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사건에 사용할 공탁금 명목으로 2008. 10. 23.경 2,630만 원, 2008. 11. 3.경 950만 원, 2008. 11. 4.경 950만 원 등 합계 4,530만 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빌딩 3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G(7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H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와 보전처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C는 2005.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H 소유의 오산시 I 토지에 대한 2건의 가압류등기와 J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H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 10. 수원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의소 등을 제기하여 2007. 9. 대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666,666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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