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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21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30동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금, 빙탕, 조미료, 향신료인 팔각을 섞어 속칭 ‘약제’라고 불리는 베트남 쌀국수의 육수 재료 약 276개를 제조하고, 이를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02호 E 등 베트남 쌀국수 식당 3곳에 개당 35,000원에서 85,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약 1,700만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약제’ 구입내역, ‘약제’ 공급사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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