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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14 2018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2:30경 서산시 B 소재 번지미상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카스타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3:05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5 만리포해수욕장 내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만리포 입구에서 해수욕장 내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연석을 위 차량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G, 남, 31세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자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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