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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4』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을 고용하여 노래방 내 청소 및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2. 2.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게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3. 01:00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바빴니, 잘 웃어서 착하다”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부근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고합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4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썬셋오션 펜션 앞 사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리포해수욕장 쪽에서 만리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 직전 흰색 실선의 정지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서행하다가 일시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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