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30.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남문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던 옹벽을 충격한 후 차량이 회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정지하게 되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8:35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952-16 태안군 보건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해로 남문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