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3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2:4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상품 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8,700원 상당의 컴 배트 스피드 에어 졸 (500ml) 1개, 딸기 요구르트 1개, 서울 우유 (1,000ml) 2개 등을 바구니에 넣어 계산대 옆 출구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절도 범죄로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