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형 뽑기 게임을 성공시켰고 성공과 동시에 피해 품인 원피스 피 규 어 일반 형 1개, 원피스 피 규 어 POP 1개(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들’ 이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 품들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이용한 이 사건 게임의 상품은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들어 있고,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다른 상품을 꺼낼 수 있는 열쇠가 부착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바구니는 고무줄로 연결된 사각 고무까지 달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게임의 상품은 플라스틱 바구니와 연결된 사각 고무까지 출구로 떨어트려 전체가 배출구 바닥까지 떨어져야 정상 적인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도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 플라스틱 바구니에 연결된 사각 고무도 함께 출구에 넣어서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게임규칙을 잘 알고서 비교적 고가의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게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35 쪽),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하던 중 플라스틱 바구니에 연결된 사각 고무가 게임기 안의 출구 직전에 걸리는 바람에 상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가 배출구 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