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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815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은 우유 2 팩과 과자 3 묶음(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착오로 계산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물품들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안에 서 마트 직원에게 제지되어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불과 하다. 3)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과 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4)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생수 2 병, 컵 라면 1개, 씨리얼 과자 2개는 마트 바구니에 담고, 이 사건 물품은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마트 바구니에 담은 생필품과 같은 종류의 생필품인 이 사건 물품만 자신의 장바구니에 담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로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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