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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기름 공급 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그 기름을 다시 주유소 등에 공급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취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가 피해자 회사에 한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주유소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름 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에 주유소로부터 카드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의 사업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 주유소 신용카드 사용을 가능케 하는 승인신청서를 제공받아 보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 운영자 H가 기름 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신 대위변제하는 등의 원인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초경 G에게 기름을 공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금을 약 한달 정도만 융통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F주유소 발행의 한도승인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인이 G에게 기름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4,9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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