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7.26.선고 2018도13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8도130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 - 1333 판결
판결선고
2018. 7.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