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다방 현장 및 각 피의자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팔을 꺾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록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그로 인하여 오른팔에 멍이 들게 된 것이며, 다친 팔 부위를 잡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5, 41, 42면), ② D 다방 현장 및 각 피의자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20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점, ③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