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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양산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한 사실 및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창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맞았다는 부위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멍이 들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 14, 1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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