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부부사이였다가 2006년 경 이혼하였고, 2008년 경부터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액면 금 합계 36,000,000원의 자기앞 수표 9 장을 분실하여, 2009. 8. 18. 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그 무효 선고를 위한 공시 최고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카 공 203). 다.
당시 피고는 공시 최고 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8. 18. 원고로부터 6,700,000원을 차용하고, “ 위 공시 최고 사건에 대한 C 은행 예치금 7,800,000원 중 6,700,000원은 원고에게 차용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고 분실 수표를 찾으면 그 즉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한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12. 28. 위 자기앞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받았고,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년 금제 1197호로 공탁된 6,850,841원을 2011. 8. 5. 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700,000원을 자기 앞수표 분실로 인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데, 피고가 앞서 본 공탁금을 출 급 받음으로써 위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일 다음 날인 2011.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 일인 2021. 2. 5.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