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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518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5.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7. 액면 1,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인천광역시로 된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C 내지 D,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다.

다. 피고지인 E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지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 위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카동33호로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인 2019. 3.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가.

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특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지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수표의 권리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원고의 수표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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