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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1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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