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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174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시흥시 B, 203호 C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50g 1개를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어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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