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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6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604』 C는 중국의 연 길, 훈 춘 등 지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 대포 통장’ 계좌로 금전을 이체시키는 역할, 위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 편취 금을 송금 받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 대포 통장’ 을 양수하는 역할, ' 대포 통장 '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C로부터 “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할 사람을 한국에서 구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라.” 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함께 할 D, E, F, G, H, I, J, K, L, M, N 등을 모집하여 2014. 12. 27. 경 위 사람들과 함께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한 다음, 2014. 12. 28. 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 훈 춘 1 팀’ 사무실에서,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 훈 춘 2 팀’ 사무실에서 수사관 ㆍ 검사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과 통화를 하던 피해자들이 “ 검찰청이 맞느냐

”며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 위 전화를 받아 “ 예, 서울 중앙 지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른바 ‘ 수신전화를 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 내 구성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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