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경 누군가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시 중구 B 건물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누군가는 2015. 4. 6. 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기 위한 인지세 등이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인지세 등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중구 B 건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후 돈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보이스 피 싱을 의심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220만 원을 보이스 피 싱의 범인이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1. 신한 은행 금융거래정보
1. 각 해제 등록표, 각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