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실제 약국을 운영하던 D의 부탁으로 원고가 일하는 제약회사의 약품대금 용도로 11,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은 피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품대 지출은 D과 상의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D에게 빌려 준 돈이 피고와 D이 개설한 약국의 약품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이 피고 명의로 개설한 약국의 약품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여금의 용도에 불과한바, 원고의 채권은 원고가 피고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결과로 발생한 채권이 아닌 D과의 금전대차 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전에 대하여 피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이유로 그 변제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