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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66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프레스 가공업 등을 하던 ㈜D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공탁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매달 70~8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공탁금은 계약종료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반환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사정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공급하거나 계약종료시 위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에 선금 6,000만 원을 합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동생 F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88,881,500원을 직전에 피고인과 고철거래를 한 신기자원에 공탁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돈을 그 무렵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매달 피해자에게 공급한 고철이 피고인이 당초 말한 70~80톤이 아닌 평균 45톤 정도인 사실, 피고인의 회사가 2012. 5.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났고 공탁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고철공급 수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고철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계약종료, 공탁금반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돈을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계약 직후인 2010.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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