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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연산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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